본문 바로가기
현명한 소비🧀

[건강보험료]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2022년 7월이후 피부양자 자격 기준 변경....💦

by 전설의마녀 2021. 12. 14.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웃님덜~~~

오늘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새해 2022년도에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을 알아볼까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

 

 

먼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달라진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 단행 ▶ 2022년 7월부터 개편 시행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 1.8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 (2021년) → 6.99% (2022년)

소득 × 보험료율 (6.99%)  → 본인 50% + 직장 50% 부담

직장 외 소득 연 2,000 만원 이상 초과분 건보료 추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1.5원 (2021년) → 205.3원 (2022년)

소득 + 재산 + 차량 → 점수화 계산 → 본인 100% 부담

☆ 재산 : 5,000 만원 공제 (일괄공제)

☆ 차량 : 4,000 만원 초과 고가만 포함

 

장기요양 보험료 : 6.51% (0.75%p) 인상

장기요양 보험료율 : 11.52% (2021년) → 12.27% (2022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 (12.27%)

 

 

출처 : 보건복지부 (서른살이 된 튼튼한 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변경

 

현재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소득이 없거나 부인과 부모님, 조부모님이 가능하고요.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이 30세 ~ 65세 사이는 안되고,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 만 30세 미만, 재산요건 : 1억 8,000만 원 이하만 인정 )

앞으로 2022년도 7월부터는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 알아보면요!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변경

소득 요건

㉮ 연소득 2,000 만원 초과

㉯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 원 초과 = 프리랜서)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 9억을 초과

㉱ 재산세 과표 3억 6천 ~ 9억 초과 + 연소득 1,000 만원 초과

 

이상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만약, 배우자 중 한 명이 상실을 하면 부부 모두 자격을 잃게 되는데요.

그럼, 자동으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변경되고, 상대편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편입.

일명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 많다고 해서 빼 주진 않으니 참고하세요.(┬┬﹏┬┬)

대출도 능력으로 본다고 하네요.

소득 기준에서 무조건 사업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인정이 안된다는 사실도 명심하고요.

연금 소득은 국민연금과 교원연금은 포함이 되지만, 개인연금은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대신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이 넘으면 합산이 된다고 하네요.

 


 

까다로워진 피부양자 조건~

한 번 상실했는데 다시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시지요!

조건을 갖춘다면 가능하데요.

소득을 잘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려우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바로 재취업을 하시면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만약, 퇴직을 고려중이시면....  임의계속가입이란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참 좋겠죠!

 

※ 임의계속가입

퇴사 시 직장가입 건강보험료를 3년간 동일하게 납부 가능하며,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이상, '전설의 마녀'의 포스팅을 마칠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