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덜~~~
이번 '전설의 마녀'의 포스팅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처음 만나는 보행자 신호 불이 녹색 등일 때 가도 된다! 가면 안 된다!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지요.
내년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가 된다고 하던데요.
개정된 내용을 알아볼까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개정되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교통법규의 일환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요.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로 전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도로교통법 개정 안
구분 | 현행 | 개정 안 |
일반 도로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 의무 |
보행자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횡단보도를 통해하려고 하는 때도 운전자 일시 정지 |
보호 구역 | 명시 규정 없음 |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
- 현재
횡단보도 운행 시▶ 보행자 신호 녹색 불일 때 보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전에 주의하여 주변을 살피고 서행 ▶경찰이 단속하지 않았지요.
만약,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분
- 개정 후
보행자의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멈춤 하세요.
그리고 적색 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어도 보행자 의무 보호가 적용되니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지나간 후에 우회전하세요!!!!
단속 및 과태료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 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요.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적용되는데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되고요.
특히, 스쿨존 및 횡단보도 등에서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하네요.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 시엔 보험료 10%라니 주의하세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보험료 할증 변경내용
▶ 5%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20km/h 초과) 1회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10%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20km/h 초과) 2회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속도위반 적용!
최근에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단속과 과태료 부과까지 있다고 하니, 운전자들은 기존 운전 습관을 버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며 녹색불이 점멸이 되더라도 적색 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조심조심 안전 운전하게요🍀
'전설의 마녀'의 포스팅을 마치며,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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